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소상공인의 집단적 교섭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높이고 불공정한 갑을 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 이러한 발언은 동반 성장을 위한 새로운 상생경제의 틀을 마련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자생적 협력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소상공인 권익 강화를 위한 집단교섭의 필요성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자 지역사회의 활력을 견인하는 핵심 주체이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그들은 대기업이나 플랫폼 사업자와의 거래 관계에서 대부분 ‘을’의 위치에 머물러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소상공인의 집단교섭 허용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경제적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된다.집단교섭은 소상공인들이 공통의 이해관계를 모아 협상력을 높이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현재까지 개별 소상공인은 거래 조건이나 수수료 인상 등에 대해 대응하기 어려웠지만, 법적으로 집단적인 협의체가 인정되면 공정한 계약 구조가 가능해진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보호뿐만 아니라, 공정 경쟁의 토대를 다지는 장치로 작용한다.
또한 집단교섭 허용은 시장 자율성과 공정성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다.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면 소상공인들은 가격 결정, 납품 조건, 광고 수수료 등 실질적인 문제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거래 투명성이 향상되고, 사회 전체의 신뢰도 높아지는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무엇보다 이 제도는 단기간의 정책이 아니라 중장기적 산업 구조 개편의 시발점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협동조합화와 상생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자생력 있는 경제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생경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상생경제는 단순히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협력 구호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경제 주체 간의 공정한 분배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집단교섭 허용’ 정책은 그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우선, 정부는 공정거래법, 소상공인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집단교섭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율적 연합체가 불공정 거래로부터 보호받는 제도적 안전망이 강화된다. 동시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해 집단교섭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절차적 문제를 사전에 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둘째, 상생경제를 위한 재정적 지원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상생기금’ 조성을 추진해 협동조합 설립,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등 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이런 공동 사업은 납품 단가나 원자재 구입비를 절감하며, 소규모 사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역시 현장 중심의 상생경제 모델 구축에 동참한다. 각 지자체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한 공동 협약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상생펀드 등을 조성해 자금 순환 구조를 지역 안에 머물게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 선순환을 유도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상생경제는 중앙정부의 정책 의지만으로 구현되지 않는다. 현장의 소상공인과 대기업, 중간 유통업자, 지자체까지 모두 역할을 분담해야만 실질적인 성과가 나온다. 즉, 상생경제는 모두의 협력과 책임 속에서 완성되는 장기적 국가 프로젝트인 셈이다.
집단교섭을 통한 동반 성장의 비전
집단교섭은 단순한 권리 보장 차원을 넘어, 경제 전반의 균형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한다. 소상공인이 힘을 합쳐 협상력을 확보하면, 대기업 및 플랫폼 중심의 구조 속에서도 상호 존중과 신뢰의 거래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동반 성장’ 비전은 바로 이러한 관계 재정립에서 출발한다. 대기업이 성장하려면 협력업체·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단기적 지원을 넘어 구조적 불공정을 해소하고, 자율 협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아가 집단교섭은 단순한 경제 현안을 넘어 사회적 가치 형성을 촉진한다. 공정한 협상이 가능해질수록 사회적 신뢰가 높아지고, 국민들은 ‘공정한 경제’에 대한 체감도를 더 크게 느낀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동반 성장은 경제 각 주체가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때 실현된다. 소상공인은 기술 혁신과 서비스 다양화를 주도하고, 대기업은 자본과 유통망으로 이를 뒷받침한다. 정부는 공정한 제도와 재정 지원으로 그 연결고리를 강화한다. 이 세 요소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 한국 경제는 불균형을 넘어 상생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
결국 집단교섭 허용은 ‘공정성’과 ‘상생’이라는 두 축을 기반으로 한 전환적 정책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쟁과 협력이 조화를 이루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어갈 것이다.
결론
이재명 대통령의 “소상공인 집단적 교섭 허용” 발언은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구조 개혁의 출발점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근본 목표를 실현하려 한다. 상생경제의 제도화가 정착되면, 우리 사회는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제 주체가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다음 단계로는 법·제도 정비와 현장 실행력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앞으로 정부와 소상공인 단체,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만드는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대한민국 경제가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진화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